최근 정치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와 시청각미디어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회 각 의원실에 공동발의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하며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와 방송통신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정 인사를 겨냥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법’이라는 해석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각미디어위원회 신설 배경
김현 의원은 공문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구조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현재 규제와 진흥 기능이 분리된 체계를 대통령 소속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설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권한 확대와 제도 변화
신설될 시청각미디어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됩니다.
-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뿐 아니라 재승인·등록·변경등록·취소 권한 보유
- 지상파방송·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및 재허가권에 더해 변경 허가·취소 기능 추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
- 심의위원장 임명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이 같은 권한 확대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로 풀이됩니다.
정무직 승계 제외 논란
법안에는 시행 시 기존 방통위 공무원 고용을 신설 기관으로 승계하되,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방통위 폐지법’을 넘어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 축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의 향방
사실 방통위 개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통위 폐지법’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완전히 합의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 발의는 당 내부에서도 추가 논의와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국정기획위원회 소관이기도 하기에, 제도적 합의와 정치적 타협이 뒷받침되어야 실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논의의 의미
이번 민주당의 법안 추진은 방송·통신 정책의 일관성과 미디어 환경 대응력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정치적 의도 논란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현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방송통신 정책 전반의 거버넌스 개편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1.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새로운 위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종편 승인뿐 아니라 재승인·등록·취소 권한까지 보유하며, 지상파·라디오 방송 허가 권한도 확대됩니다.
Q3. 이 법안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뭔가요?
A3. 법안에 정무직 고용 승계 제외 조항이 있어, 현직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의 직위가 법 통과 시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Q4. 법안 추진이 곧바로 현실화될까요?
A4. 당내 합의와 국정기획위원회 논의가 필요해 즉각 추진되기는 어려우며, 정치적 논란도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