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한국 정치권이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초대형 이슈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 재판소원 제도란?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법원에서 이미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건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에서 다시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이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사실상 '4심제' 도입?
대한민국은 현재 3심제입니다.
1심(지방법원) → 2심(고등법원) → 3심(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체계죠.
하지만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게 되므로 4심제가 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시도”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주장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자정하지 않으면 입법부가 제도 도입을 할 수 있다.”
“특정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직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이 판결은 정치적이다, 다시 따져야 한다"**는 시그널이죠.
https://youtu.be/utUD-egfDFI
⚖️ 법조계와 정치권의 반응
▪ 대법원 & 법조계
-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
 - “헌재가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구조는 헌법 체계를 흔든다”
 - “독일도 재판소원 인용률은 1~2%에 불과하다”
 
▪ 국민의힘
-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입법”
 - “차라리 ‘이재명 영구 무죄법’을 만들라”는 비판도
 
🗣️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도 함께 추진
한편 민주당은 또 다른 이슈도 꺼냈습니다.
바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 현행: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가능
 - 개정안 검토: 요건을 더 강화하거나, 발언 시간 단축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마지막 방어 수단마저 빼앗는 폭거”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재판소원 | 대법원 판결도 헌재에서 위헌 여부 판단 가능 | 
| 도입 시 변화 | 사실상 4심제 체계로 전환 | 
| 정치적 배경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연결된 해석 | 
| 법조계 반응 | 권력 분립 위협, 사법체계 혼란 우려 | 
| 필리버스터 개정 | 야당 견제 수단 제한 시도 논란 | 
🔍 결론: 개혁인가, 무리수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 체계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특히 정치적 배경이 뚜렷한 만큼,
이 제도 도입이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 정치인의 방패막이인지를 두고
앞으로도 뜨거운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