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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와 제언

essay6316 2025. 7. 29.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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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추진…8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8월 4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8월 본회의 통과 목표”…법안 내용은 유지, 세부 조정 논의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7월 28일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작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세부 조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이 됐던 쟁의행위 범위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는 당시 법안 원안을 중심으로 조율 중이며, 8월 본회의를 목표로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왜 중요한가?

이번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와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아온 법안입니다.
특히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함께, 파업 시 기업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지나치게 사용자의 경영 판단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행위까지 단체교섭 및 쟁의 대상으로 확장될 경우,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두 차례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번엔 다를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계속 논의되고, 노동계의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여당과 정부도 일정 부분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이번 노란봉투법 처리는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노사 관계의 근본 틀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야 간,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결과에 따라 향후 기업의 경영 활동, 하도급 구조, 노조의 파업 전략 등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의 처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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