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윤석열재판 #내란특검 #법정중계 #국민알권리 #특검브리핑 #서울중앙지법 #내란특검법 #윤석열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1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 ‘법정 중계’ 신청…국민 알 권리 강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법정 중계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법원에 중계 신청을 했다”며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내란특검법 11조 4항의 의미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은 법정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불허한다면 재판부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즉, 이번 신청은 단순한 재판장 내 촬영 허가를 넘어, 시작부터 끝까지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 2025.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