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대통령 #구속적부심1 구속적부심 기각된 윤 전 대통령, 법원 "구속 필요성 여전" 판단 https://youtu.be/FOy8UIh5VZ8 구속적부심 기각의 주요 원인법원 구속적부심 기각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필요성 입증 부족: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 시 피고인이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 없음: 구속 당시와 비교해 새로운 사정 변화가 없거나,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의 엄격성: 구속적부심은 임의적 절차로, 법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엄격히 심사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각 시 대응 방안항고.. 2025. 8. 9. 이전 1 다음